- 헌재, "주선인은 운송인과 별도의 책임 부담해야"
적재물배상보험을 화물운송주선사업자에게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는 화물운수사업법 관련규정이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같은 결정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가능하게 하므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며 "이렇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방법 이외에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따라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별도의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의무의 부과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것과 중복돼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역시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한 "관련 법에서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업자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업자사이의 평등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 이사화물 운송업무가 아닌 단순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운보 씨 등 화물운송주선사업자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의무'에 관한 같은 법 제8조의2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도 준용토록 규정해 보험가입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운송주선사업자들의 행복추구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