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덤프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도로 운행제한이 차량의 종류와 축간 거리, 축의 수, 축의 구조와 기능 등을 고려해 차등관리 될 전망이다.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도로와 교량의 구조보전과 안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개정법률안'과 '자동차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 운행제한 요건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행정 편의적으로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4축 덤프트럭과 같이 길이가 짧은 차량의 경우 40톤의 무게가 도로 또는 교량에 집중하중을 유발시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더라도 축의 수를 늘리고 축간 거리를 과학적으로 배분하면 각 축에 받는 축중량을 10톤 이하로 내릴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운행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 되고 있다.
장경수 의원은 "미국과 유럽 대다수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 대만, 일본에서까지도 이미 차량의 종류, 축간 거리, 축의 구조와 기능 등에 따라 축중량 또는 총중량을 차등 제한함으로써 도로와 교량을 합리적.과학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시간과 운행거리당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얻고 있다" 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행정편의적인 일률적 운행제한이 아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행제한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