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택배는 필요하면 증차 ...형평성 논란 가열
우체국 택배차량들은 영업용인가? 개인용인가?
현재 국내 민간택배사들은 화물차 증차를 할 수 없다. 반면 우체국 택배차량은 얼마든지 증차가 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는 우체국택배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차량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물류대란을 겪은 후 화물차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택배·운송차량 등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2005년 12월31일까지 금지시켰다. 이어 지난해 10월말 이를 다시 2007년 말까지 연장시켰다. 민간택배사들도 이런 규정에 따라 화물차 신규 증차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우체국택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인 우체국택배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 차량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 개인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의미하며 관용차량도 개인용 차량에 포함된다.
공기업인 우체국은 배송차량을 개인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부의 영업용 화물차 증차 규제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우체국택배의 관계자는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라며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영업용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체국택배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배송차량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간택배사는 배송차량 부족으로 영업에 애로를 겪으면서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대조적이다. 지난 2004년 이후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시장의 성장으로 택배물량은 매년 10% 이상 늘어왔으나 민간 택배사들의 운영차량 대수는 늘지 않고 있다.
민간 택배업체의 한 관계자는 “택배물량이 폭주할 때면 도저히 기존 차량으로는 감당이 안된다. 그럴 경우 자체 차량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개인사업자의 차량을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또 “운송시장 수급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업체의 화물차 증차는 막아놓으면서 우체국택배만 예외적으로 풀어놓은 것은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민간업체엔 화물차 증차를 금지하고 우체국 택배에는 금지하는 않는 법규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간 택배사들의 차량 부족이 갈수록 심해져 영업활동마저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우체국택배는 이같은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업계 평균을 월등히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체국의 지난해 택배물량은 4천959만건이다. 이는 2004년(3천638만건)에 비해 36.3%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택배업계 평균 성장률이 10.1%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한 매출액도 1천4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0.2%라는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