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 빠르면 6월부터 채권회수 나설 계획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장기 연체할 경우 아예 자동차를 빼앗길 수도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 소유주로부터 미납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전국 지역본부별로 채권팀을 구성,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회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압류처분 외에 통행료 납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악질' 체납자의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차량을 강제인도해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현재 서울시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시 '38기동대'와 상습 연금 체납자의 채권 추심업무를 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채권팀의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작년 통행료 미납 차량은 1만8천914대이며 이 중 1만4천597대에 대해서는 사후 징수받아 77.1%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현재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개방식은 통행료의 10배(9천~1만원), 폐쇄식은 최장거리 요금의 10배를 사후 징수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미납한다면 승용차와 화물차는 서울~부산 대동구간 통행료 각각 1만7천600원, 2만8천400원의 10배가 사후 징수된다. 따라서 20차례 정도 통행료를 체납하면 사후징수액은 웬만한 중고차 가격과 엇비슷해진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미납금을 내지 않을 경우 건교부에 통보해 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년간 통행료 미납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미납금과 공매 처분액을 비교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공매에 넘겨 미납금을 받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