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충위, 남양주 호평 프라자 앞 설치 시정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경기 남양주시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도록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은 남양주시가 호평택지 개발지구 내 메인 프라자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나 버스 승강장 설치 후 자전거 도로가 단절돼 자전거 이용이 어려워지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자전거 전용도로 승강장 설치는 자전거 전용 도로 조성을 추진해온 그동안의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남양주시는 호평지구의 주변 도로망 정비,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체계 확충 등으로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폭 20m∼30m 도로에 총 7천700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해왔다. 호평지구 내 자전거 도로 조성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정주인구 및 유입인구 증가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조사결과 고충위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호평 프라자 앞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이전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호평지구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자전거 이용자 편리성 및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