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감원, "차 타다 다치면 보험금 못 받아"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04-06 21:42:37

기사수정
  • 자동차 사용과 무관한 부주의로 발생
자동차에 올라타다 다치는 사고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도중 전화벨이 울리자 차를 세우고 통화를 한 다음 다시 승차하다 운전석에 부딪혀 허리를 크게 다친 A씨에 대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 사고는 자동차와는 무관하게 A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며 허리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