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택시영업을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모(4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 택시기사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이모(32)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께 김씨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한 뒤 택시영업을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환각 상태에서 택시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초 이씨로부터 히로뽕 60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함께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