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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1년만에 전문 개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31 2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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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팅 허용기준 신설.음주운전 기준 명시
도로교통법이 21년 만에 전문(全文)개정됐다.

30일 경찰청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되는 데 이어 내년 6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선팅 단속 기준이 마련돼 자동차 창 유리의 암도 허용기준이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뀌었다.

경찰은 개정법안이 발효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미터'(Window Tint Meter)를 이용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정할 방침인데 투과율 기준은 50~70% 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된 운전자'로 규정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도 특별 안전교육을 거쳐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에 규정했던 음주운전 기준은 법률에 새로 포함시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는 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지가 나타내는 신호나 지시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의 지시와 다를 때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도로 교통법은 지난 1961년 법 제정 이후 지난 84년에 한차례 전문 개정된 적이 있지만 도로 및 교통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전면적으로 손질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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