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K신문 보도내용 해명...법적 대응추진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지난 3월28일자 K신문에 게재된 협회의 유류보조금 횡령 보도내용은 허위 과장보도라고 31일 해명했다.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해명 자료를 통해 K신문은 협회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8천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고 매일 적발건수가 수십~수백건에 이르고 있어 횡령액수가 최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협회 산하 7개 지부중 한 곳인 7지부(성동.광진.용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협회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적발건수도 41명.59건, 금액으로는 97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성동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차 적발한 세금계산서만 20여건(800여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으나 18건 348만원으로 밝혀졌으며 세금계산서 조작으로 153만원을 보조받은 ㄱ씨는 50여만원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특히 협회에서 일부 지부의 대의원과 직원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갖고 유류보조금을 타내는 방법을 교육하고 협회 관련인사가 여당 고위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뒤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다는 기사내용은 사실무근으로 완전 허위기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용달협회 관계자는 "K신문은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협회에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다"며 "취재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으며 이런 기사를 쓴 이유와 배경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신문의 보도내용은 협회산하의 7지부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과장.허위보도한 것으로 협회와 2만3천여명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법적 판단을 이미 구한 상태"라며 "K신문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