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만원이라도 운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교통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로부터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처분된 전 경찰관 윤모(38)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신호위반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요구하는 등 그 행태가 나쁜 점, 자신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입력하는 동승자에게 '신고하면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