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분.전면파업 여부는 31일 대의원대회서 결정
철도노조가 다음달 12일 재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일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가 사흘간의 파업을 철회, 선복귀 후 교섭 진행을 요구해 왔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1일 전국 142개 지부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2일 재파업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측은 "지난 4일, 사흘간의 총파업 이후 선복귀한 상태에서 그동안 사측과 교섭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체협상 체결에 반해 사측이 노사협의 형태의 요구만 하고 있어 재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재파업 결정 이유에는 실무교섭에서 핵심쟁점사항들에 대한 공사측의 '전면 백지화', 지난 총파업의 징계문제 및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특히 이번 재파업에 대해 오는 31일 대의원대회에서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철도노조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재파업이 성사될 경우 지난 첫 총파업 규모와 맞먹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측은 재파업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력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철도공사 측은 "앞서 중재재정안이 끝났기 때문에 법률상 단체협상은 타결된 것과 같은 효력은 지닌다"며 "사실상 재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고 밝혔다.
또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확정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며 "단협의 시한이 끝난 상태에서 단체교섭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노사협의만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노조의 단체행동도 묵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