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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개별면허전환 고작 150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31 1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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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차주 별 이익안돼
올들어 화물차 1대 개별허가제가 본격 시행된 후 전국 운송업체 지입차량 가운데 개별면허로 전환된 차량은 1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부터 화물차 1대 개별허가제가 시행된 후 전국 운송업체 지입차량 중 개별면허로 전환된 차량은 모두 15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 운송업체소속 화물차가 21만대인 점을 감안할 때 개별면허 전환차량이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제도 자체가 왜 생겼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회사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부 지입차주의 개별면허 전환이 있을 뿐 일반 지입차주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차 1대 개별허가제 시행은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지입제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운송업체 명의로 등록한 뒤 해당 업체에 지입료를 내고 일거리를 받는 제도로, 운송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입차주와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건교부는 일반화물차의 90% 정도가 지입차량으로 대부분 지입차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 따라 지입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운송업 등록 요건을 '차량 5대 이상 보유'에서 '1대 이상 보유'로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으며 1대 차량만으로도 운송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입차주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운송업체들은 1대 개별허가제가 시행되면 보유 화물차중 50% 이상이 빠져나가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개별허가제 철회 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대했다.

건교부는 일감을 다량 확보하고 있는 일부 대형 운송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업체 소속 지입차주들이 개별면허로 많이 전환되고, 이로 인해 운송업체와 차주간 분쟁이 생길 것으로 보고 각 시.도에 별도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으나 개점휴업상태인 셈이 됐다.

현재로서는 정책 당국은 물론 운송업체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 돼 버렸다.

개별면허 전환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개별면허로 전환해도 지입차주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별면허로 전환해도 세무.사고처리 등 차량관리에 따른 개인적인 시간.경제적 비용이 지입료 부담에 못지 않은데다가 개별차량으로는 화주의 신뢰를 사기가 어려워 일감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개별면허로 전환하려 해도 회사와 정산문제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그대로 회사소속 차량으로 눌러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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