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90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4년 1월 한달간 11개 손보사와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차 보험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물배상 보험사고의 9만5천622건 가운데 59.3%(5만6천732건), 대인배상 보험사고의 10만8천813건 가운데 2.1%(2천243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연간 대물배상금(렌터카 이용료 등) 47억원, 대인배상금(위자료 등) 43억원 등 모두 90억원에 이른다는게 소보원쪽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파손시 차량 대차료나 대인배상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이 자동차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는 렌터카 이용료를 주거나 영업용 차인 경우 휴차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런 피해보상내용 설명도 없이 보험사가 이를 챙겨온 셈이다.
또 사고로 폐차한 후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종전 차량 기준의 취득세, 등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지급 책임이 있는 사고 3천577건중 86.7%(3천102건)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차 후 대다수가 차를 다시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대체 비용의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대물배상 보험사고의 미지급 비율은 자동차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각각 59.0%, 65.2%를 기록했으며 대인배상 보험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2.0%)보다는 자동차 공제조합(2.6%)의 미지급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한편 소보원은 보험전문 인터넷사이트인 '인슈캅' 회원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58.4%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피해보상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내용이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답했으며, 47.5%는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내용에 대한 인지도 역시 매우 낮아 응답자의 대부분인 93.2%가 사고로 폐차한 후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종전 차량 기준의 취득세 등인 '차량대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