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버스운전자 보호격벽 모델 시험운행후 결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3-12 15:51:13

기사수정
시내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출고되는 시내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호격벽 모델이 4월 한달간 운전기사들의 시험운행을 통해 결정된다.

건교부는 자동차 제작사인 현대.대우자동차의 '전동식 밀폐형'과 버스업계 노사가 추천한 '수동식 격리형' 두 모델을 설치해 시험운행한 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들이 선호하는 모델을 부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버스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는 승객의 폭력으로부터 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오는 4월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 출고되는 시내버스에는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보호격벽 설치는 메이커에서만 할 수 있어 메이커들이 정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도록 돼있어 버스업계는 다른 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업계는 "메이커가 책정한 보호격벽 설치비는 대당 250만원으로 너무 비싸다"며 "최근 시중에 나온 50~100만원 시제품도 보호격벽으로써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 추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일단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법안대로 시행한 후 현장 근로자들의 평가에 따라 노사가 건의할 경우 보호격벽 설치 근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이관해 자동차제작사만이 아닌 중소기업 등도 보호격벽 제작.설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메이커서 개발한 보호격벽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 우측의 투명창을 승용차와 같이 버튼스위치를 눌러 전기모터로 오르내리게 하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완벽하게 막는 '전동식 밀폐형'이고, 중소기업서 만든 보호격벽은 주먹과 발길질이 미치는 부분만 막아서 사정거리를 격리하고 운전자 왼쪽에 있는 유리창처럼 좌우 미닫이 방식의 '수동식 격리형'이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