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화물차의 번호판을 분실했다고 허위신고한 뒤 재교부받아 판 김모씨(48)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하고 중고차판매업자인 김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해 2월15일 최모씨(52.구속) 등 2명이 대구 남부경찰서에 찾아가 '화물차 4대를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해 받아온 사실확인서를 1건당 30만원씩 주고 산 뒤 경남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서를 제출, 번호판을 재교부받은 혐의다.
김씨 등은 이 번호판을 트럭운전사인 김모씨(50)에게 대당 200만~300만원씩 받고 파는 등 영업용화물차 72대를 허위 도난신고, 재교부받는 방법으로 모두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영업용 화물차의 증차가 어려워지자 차량은 없고 번호판만 존재하는 화물차가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