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회사택시를 불법으로 도급줘 27억원을 챙긴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이모(35) 씨와 도급업자 지모(42)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회사택시를 1천300여차례에 걸쳐 불법 도급주고 택시 한 대에 200만원씩을 받아 모두 2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시에 도급택시에 대한 LPG 보조금을 부당 청구해 8천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회사가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 도급업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