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로교통법상 불법부착장치 취급을 당했던 텔레매틱스 단말기(교통안전 안내장치)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텔레매틱스는 그동안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등 관련부처에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반면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법부착물로 분류해 경찰이 생산업체들을 규제하는 등 정부내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고 텔레매틱스 단말기에 안전운전 유도 기능이 있는 점과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해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들은 소관부처에서 3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마련,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