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수송수요 불확실한 터미널.역 노선에 한정면허
앞으로 산간.벽지 주민들의 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관할관청이 운행여건에 따라 4회 이내로 버스운행을 인가할 수 있도록 노선 신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업체가 노선 신설시 최소 4회 이상 운행토록 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승객이 적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운행 기피현상이 줄어 교통오지 주민들의 버스 이용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수송수요가 불확실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개설을 꺼리는 국제여객선터미널 또는 고속철도역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 기존의 버스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정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과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운송할 여객이나 기간을 한정(3년, 필요시 연장)하는 면허다.
건교부는 특히 평상시에 비해 수송수요 증감이 많은 공휴일과 방학기간 등에는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일에도 1일 운행횟수 범위내에서 이용승객이 많은 시간대와 적은 시간대별로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의한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1년동안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 재취득 즉시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취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여객운전자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업종 전환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보완, 화물자동차운전업에 종사하다가 3년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 운전업종 전환이 보다 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