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당하다'며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인상을 결정했다"며 택시요금 인상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건설교통부에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역 택시요금은 지난달 4일부터 평균 15.88%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경실련은 청구서에서 "대구시가 택시요금을 심의하면서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 내용만 심의한 뒤 요금인상을 결정한 것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요금을 조정, 신고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서를 검증한 기관들이 '택시운송 수입금 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나타났고 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경영상 실패를 전부 운송원가로 보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며 "이런 지적에도 불구, 택시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채 검증기관의 지적사항만 일부 수정해 심의를 통과시킨 뒤 물가인상률과 다른 지역의 택시요금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요금인상을 결정한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