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우의 이동권 보장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교통서비스 지원을 통한 행복한 삶을 제고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복지택시 10대를 운영한다.
복지택시의 운영은 성남시내버스㈜에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며, 복지택시 이용을 원하는 장애우는 콜 번호(☏ 1577-1158)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택시 기본요금은 일반택시 기본요금의 70%선인 1천300원 이며 거리병산 100원/164m, 시간병산 100원/39초, 심야 및 시계할증 각각 20%을 적용한다.
복지택시는 장애우의 복지증진과 원할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부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