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 강행으로 인해 열차 운송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미리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모든 역에서 전액 반환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이와 별도로 각 역 맞이방(대합실)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철도회원에게는 이메일과 휴대폰문자메시지로 공지사항을 전송해 철도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 파업기간 중 운행열차와 운행중지 열차를 확인하려면 철도공사 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로 문의하면 된다.
철도공사는 "철도이용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사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