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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하철, 승객 대신 물통 싣고 시운전
  • 교통일보
  • 등록 2006-02-19 2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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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에 발목 잡혀 시민 안전은 `뒷전'
내달 중순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 중인 대전 지하철이 물통을 싣고 달리고 있다.

승객을 태워야 할 객차에 물통을 실은 것은 어이없게도 선거법 때문이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객을 무료 시승시킬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이런 식의 시운전으로 지하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대전시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지하철 1호선 1단계 구간 개통에 맞춰 지난달 말까지 지하철의 안정성을 테스트 하는 기술 시운전을 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영업 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영업 시운전은 지하철 운영 전반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단계다.

때문에 승객들이 역에서 표를 사고 승.하차하는 것은 물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 시험이 이뤄져야 한다. 도시철도법 운행규칙도 지하철 개통 전 60일 이상 시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영업 시운전 기간 연인원 1만5천명을 태워 무료 시승을 할 계획했으나 선거법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작위로 많은 시민들을 무료 시승 시키면 재선에 도전하는 염홍철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가 아닌 어린이 등 미성년자를 시승시키는 것도 간접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혀 결국 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시민 초청 시승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이 때문에 고심 끝에 기술 시운전에 활용했던 대형 물통을 전동차에 싣고 영업 시운전을 진행, 승객이 가득 찼을 때를 가정한 `만차 시험' 때는 4량으로 편성된 객차마다 최대 1.2t의 대형 물탱크 13개씩(총 16t)을 싣고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승객의 하중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승차감이나 시민들의 불편 등 개선 의견을 들을 수 없고 매표 및 집표, 역 구내 이동 편의, 장애인 시설 점검 등도 할 수 없어 반쪽 시운전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사고위험이 높은 출.퇴근 시간 등 러시아워 때 역 구내 상황의 연출 및 점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에 선관위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며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측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으면서도 승객을 태워 시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선관위에 재질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4년 4월 개통한 광주지하철은 지방선거철과 겹치지 않아 4개월 이전부터 시민 무료시승 행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고 KTX도 개통 전인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시승행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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