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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련 지도부, 한 때 택시회사 인수 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28 0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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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제로 운영...이중성 드러나
전국택시노련 지도부가 한 때 부산의 택시회사를 인수해 운영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26일 택시노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가 밝힌 택시노련 지도부의 공동인수.운영 택시회사는 M운수(옛 H택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997년 IMF사태 이후 부도위기에 처한 택시회사를 인수키로 하고 M운수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은 8억여원을 공동투자해 M운수를 제3자 명의로 인수해 운영에 들어갔다.

형식상 종업원지주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상 택시운전사들이 주식을 가진 형태가 아닌 지입제로 운영됐다. 택시노련 지도부는 평소 지입제나 도급제 택시회사를 규탄하며 완전월급제 실시를 주장했었다. 택시노조 지도부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2000년 4월 M운수의 변칙운영에 대한 조사에 나서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당시 택시노련 위원장으로 서울에 있던 권오만씨는 직접 부산시로 내려와 시청 간부에게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산시 대중교통과장으로 재직했던 한 간부는 "M운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자 갑자기 서울에 있던 권씨가 내려와 거의 협박조로 항의했다"며 "이를 보고 권씨가 M운수의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 씨 등의 자금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M운수에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하고 최양규 사무처장(구속) 등을 추궁해 공동투자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운수 측은 부산시의 면허취소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부산시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판결을 받아내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부산시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현재 이 소송건은 부산고법에 계류 중인 상태다.

M운수는 2003년 5월 사업자 대표가 노모씨에서 배모씨로 바뀌어 개인 회사로 정상화됐다고 부산시 측은 밝혔다.

현재 회사를 운영 중인 배씨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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