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들이 받는 자동차 안전검사(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정밀검사)가 통합된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양 부처가 별도 법률에 의해 각기 시행해왔다.
양 부처는 26일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키로 하고 추진일정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구체적인 법개정 일정 등을 협의키로 했다.
양 부처는 아울러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이 통합고지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료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조명등, 브레이크 상태 등 차량의 안전도를 검사하며 정밀검사는 차량의 주행상태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량을 점검하는 데 두 검사 모두 교통안전공단이나 민간지정 사업장에서 실시된다.
한편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정밀검사는 내년 1월부터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