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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세금탈루 외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2-09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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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 중고차거래 성능점검 의무화안해 매매상 위장거래 우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달중 예고된 가운데 개정안이 개인간 중고차 거래에 있어 성능점검을 의무화하지 않아 중고차 매매상이 개인간 거래를 위장할 경우 성능점검을 받지않고도 매매가 가능, 소비자피해와 세금 탈루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에 자동차 성능점검업을 신설,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그러나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성능점검을 의무화하지 않아 중고차 매매상이 개인간 거래를 위장할 경우 성능점검을 받지 않고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또 개인간 매매를 위장한 딜러들의 판매행위 제재 관련 조항이 빠져 있어 품질보증 부재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세금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물량은 172만대. 이 가운데 80만대 정도가 개인간 거래로 집계됐지만 50만대 이상이 개인간 거래를 위장한 딜러매매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개인간 거래를 위장한 딜러매매가 성행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악이 쉽지 않다”며 “개인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의문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점검업을 신설, 현재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진단보증협회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성능점검 시행기관이외에도, 지난해 8월부터 성능점검 주체에서 제외된 매매조합이나 부분정비업체들도 별도법인으로 성능점검업체를 설립할 경우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월 중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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