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만 받고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속인 ‘나이롱환자’가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입원환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같은 혐의로 추모(45·여)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입원치료 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거나 입원기간 중 1주일에 3∼4차례 정도 점포에 가서 일하고 손수 운전을 하는 등 자주 외출했으며 입원기간 대부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며 “이들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부천 B내과 병원장 조모(53)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