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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21 1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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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문턱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지난해 110월전국택배연대노조가 택배 노동자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택배 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생활물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법안이다.


택배·퀵서비스 노동계와 택배업체·대리점·일반화물·용달업계 등 화물차운송시장 구성원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 탓에 조율에 실패했다.


택배·퀵서비스 노동계는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택배업체·대리점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제재나 규제 방안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일반 화물업계는 생활물류에 대한 구분 자체가 불명확해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일반 화물업체의 영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했다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도입은 사실상 정부가 자가용 화물영업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우체국·농협 택배와 유통기업인 쿠팡의 배송 서비스 등이 법안에서 제외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었다기존 화물차운수사업법과 상충하는 조항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으나 화물차운송시장 구성원 간 조율이 실패하면서 수정 작업은 뒤따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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