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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시 택배사가 30일 내 배상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18 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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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택배표준약관 개정…‘부재중 방문표’ 없애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택배분류 작업 현장. (교통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택배 파손·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영수증과 같은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사업자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약관에는 택배 파손·분실 등의 사고가 날 경우 우선 배상 책임이 명시됐다그동안 택배 배송 과정에서 화물 파손·분실 사고가 적지 않았지만택배사와 대리점택배기사 간 책임 공방으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택배사가 우선 배상을 하고 그 뒤에 책임소재를 가려 대리점이나 택배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택배사가 택배기사에게 파손·분실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는지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또 택배 회사의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됐다사업자는 기본운임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재중 방문표도 사라진다공정위는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보관장소를 합의해 해당 장소에 배송하면 화물 인도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11월 심사 청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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