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삼성-신한-외환 등 4개 카드사의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및 재발급이 오는 7일부터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일 4개 카드사가 한국스마트카드㈜(KSCC)측을 상대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기존 계약의 효력을 연장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등 4개 카드사는 지난해 말 KSCC와 후불교통카드 계약 갱신을 놓고 협상을 벌이다 계약기간내 타협이 어렵게 되자 서울지방법원에 계약해지를 막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최종협상이 결렬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KSCC는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6일까지 4개 카드사에 영업점 고지기간을 주고 7일부터는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및 재발급을 중단키로 했다.
4개 카드사들은 이에따라 영업점 혼란을 피하기 위해 7일부터 카드 발급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각 영업점에 고지할 방침이다.
KSCC 관계자는 "기존 후불제 교통카드 사용자들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거나 사용도중 분실 또는 훼손돼 재발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개 카드사들은 각 카드사마다 한달 평균 5만~8만장을 신규 및 재발급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카드사와 KSCC측은 지난 한달간 정산수수료를 놓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기존에 KSCC측은 카드사로부터 교통카드 사용액의 0.5%를 정산수수료로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장당 2천500원의 연 관리비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정산수수료를 1.5%로 인상하고, 2007년부터는 다시 증액 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문화 해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했다.
카드사측은 최종적으로 정산수수료를 1.2%까지 인상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인상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KSCC는 4개 카드사와의 재계약이 결렬되기 전에 하나, 씨티, 수협 등과 후불 교통카드 사용에 관한 신규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4개 카드사에 제시된 수준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카드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SCC 관계자는 "앞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카드사와 개별협상을 통해 합의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