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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프리미엄’ 가입자 제명은 무효"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6-17 18: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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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계사유 해당하지만 수위 과도…자격정지 1년 처분은 정당”

운행 중인 타다 택시.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서울개인택시조합이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영구제명이 아닌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5(유영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 씨 등 서울개인택시조합 택시기사 10여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제명 처분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는 조합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8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한 조합원 11명을 제명하고, 3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타다 베이직과 비슷한 서비스이지만렌터카가 아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지난해 4월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거부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타다 프리미엄의 경우 타다 베이직과 달리 이미 영업 중인 카카오 블랙’ 등 택시 호출 서비스와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 처분으로 김씨 등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고 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다며 영구적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영구제명이 아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타다는 올해 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의 핵심인 렌터카 호출앱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을 중지했다현재는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만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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