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이상 감소'에 해당되지 않는 택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수급 조건으로 정한 '매출정부는 지난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두 달에 걸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택시는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돼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올해 3~4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하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늘려 매출을 다소 회복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매출 25% 감소라는 수급기준에 미달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개인택시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택시를 몰았다”며 “다들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더 열심히 했다고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올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와 차량을 구입한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매출 기록이 없어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월부터 개인택시를 시작한 B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의 지원금 소식을 듣고 그나마 부담을 덜겠구나 싶었는데 신청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니 허무하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5만 명 조합원 중 20%를 넘는 1만명 이상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금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