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석 보호벽 설치비가 너무 비싸 버스운송업계가 가격 인하나 보호벽 설치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운전석 보호벽 설치는 승객의 폭력으로부터 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오는 4월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 출고되는 시내버스에는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문제는 시내버스 차량에 보호벽 설치비가 추가돼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버스운송사업자들은 보호벽 설치비용으로 대당 250만원의 추가부담이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내구연한 등이 지나 교체되는 시내버스 1대당 가격은 6천만∼6천500만원선. 버스업계는 운전자 보호벽 설치의 의무화에 따라 연간 200억원가량을 추가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메이커가 제작하는대로 추가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형편"이라며 "정부가 보조금 지급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버스업체에 모든 책임을 개畸璲?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에는 50만원대 시제품도 나와 있으나 보호벽 설치는 메이커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메이커들의 바가지 가격을 그대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가격 인하는 물론 보호벽 설치를 버스업자들도 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호벽 설치는 메이커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메이커들은 처음 보호벽 설치비로 대당 500만원을 책정했다가 버스운송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최근 250만원까지 인하했으며 더 이상 내리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버스운송업자들은 "메이커가 책정한 보호비 설치비가 너무 비싸다"며 "최근 시중에 나온 50만원 시제품도 보호벽으로써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버스업체들이 직접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의 긴급상황 발생시 보호벽이 운전자 구조를 어렵게 만들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생산업체측과 가격문제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시행 전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