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충처리위원회, "피해본 공영주차장에 보상해야"
불법 주차장으로 인해 인접 공영주차장 영업에 손해가 발생됐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책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산시 00구가 불법주차장 폐쇄를 지연하는 바람에 공영주차장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민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민원인은 부산시 00구청으로부터 00공영주차장을 2005년 4월25일부터 올해 4월24일까지 1년간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으나 2005년 5월경 공영주차장 인접 경관녹지에 불법주차장이 들어서고 구청이 행정조치를 제 때 안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구청은 불법주차장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었음에도 7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23일에야 불법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조치 미행 및 지연사실이 있었다고 고충처리위원회는 밝혔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구청 측에게 불법주차장 영업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인의 공영주차장 영업상 손해를 실사한 후 향후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징수시 그 손해금액만큼 감액해줄 것을 시정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