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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 자격·교육이수 의무화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6-02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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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6월 초 공포…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입법

지난 2017년 11월 2일 경남 창원~김해간 장유방향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화물차 폭발사고 모습. (교통일보 자료사진)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플라스틱·유리 용기 등에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앞으로는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초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현재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는 자격 및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드럼통과 같은 용기에 위험물을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과 교육에 관련된 근거는 없어 새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소방청은 지난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2015년 상주터널 차량화재처럼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 시 화재·폭발 등 대규모 피해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181월부터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교육 등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515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지정 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등 위험물 관련자격을 갖춰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내년 7월부터 개정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험물 운반자의 강습 및 실무 교육대상교육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소방청은 법안 시행 후 1년간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교육내용은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안전수칙 등 탱크로리 운송자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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