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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
  • 김민서 기자
  • 등록 2020-05-31 1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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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일보=김민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더욱 효율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국민들이 건축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구축하였으며,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정비사업,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된 시스템과 지자체별 서로 다른 전산환경으로 인해 잦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에,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 노후화 및 지자체별 분산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건축물 빅데이터 제공 등을 위해 미래 데이터산업 지원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였다. 


‘19년~’21년까지 3년간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22년 데이터 이관 등을 거쳐 전국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며, 올해는 대민포털, 사업자 민원 업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반 세움터 재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원 신천 내용이 편리해진다.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잦은 시스템 오류와 취약한 보안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Active-X 등 설치가 필요 없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혹한 행정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다.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지자체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 가능한 정보의 폭이 넓어져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 담당자가 민원 검토 시 건축사의 개설사무소 현황이나 행정처분사항을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지자체 이외에 건축행정시스템 이용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청 등 인허가를 위임받은 기관들도 행정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정보 활용도 쉬워진다. 건축물 식별번호를 통해 건축물 정보를 파악하여 도면정보는 물론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까지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정부기관 및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융합이 용이해진다.  또,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 시 건축물 도면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정부기관 및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미래의 건축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 이라고 하면서, “도면 등 건축 빅데이터의 수집·가공·유통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건축허브(HUB)를 구축하여 건축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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