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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주·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 400만원→1억5400만원으로 증가
  • 이기수 기자
  • 등록 2020-05-28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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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 액수 강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6월 1일부터 개정·시행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최대 1억54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대인 사고 배상금 300만원·대물 사고 배상금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물어줬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기부담금 액수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사고 예방과 선의의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 책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와 금융당국·보험업계 측 판단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는 ▲대인 사고 1억5000만원 ▲대물 사고 2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에 가입해 보상하는 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사고를 낸 경우 ▲대인 사고 1억원 ▲대물 사고 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최대 400만원이던 부담금이 1억5400만원까지 오른다는 얘기다.


개정 약관은 다음 달 1일 자동차보험에 신규 또는 갱신 가입한 모든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갱신 시점에 이를 적용받는다.


사고 운전자가 이 1억5400만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무이행 요청 등 구상 절차를 통해 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받아낸다. 계약자가 이를 내지 못하면 개인 재산이나 직장 급여가 차압되거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한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고 운전자의 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뺑소니 사고자의 부담금을 신설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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