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실태 점검결과 일주일동안 전국적으로 총 708건을 적발해 7천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 중에서 1주일간 시군구의 공공기관과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으로 1천605명을 투입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
장애인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2시간 이내는 10만원, 2시간 초과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중 시.도 및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