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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택시 5년 무사고면 면허 양수 가능...시세 오를까?
  • 김영식 기자
  • 등록 2020-05-24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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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 전망 높지만 ‘글쎄’

내년부터 무사고 자가용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택시 매매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세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높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택시들 

국토교통부는 지난 4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시행규칙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데 5년간 자가용 무사고 운전경력만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사업용자동차 최근 6년 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관할 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서울지역은 4년 내 3년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으나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은 사업용자동차’ 경력을 빼고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바꿨다.


또 택시운전 자격취득 기간의 경우 기존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조합의 자격시험범죄경력 조회 등 약 2주간 소요됐으나 자격취득·시험 절차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도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부는 개인택시 양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유입을 촉진해 택시산업의 고령화 인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택시 양수자격의 완화에 따라 개인택시를 사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존 개인택시 운전자 중에는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전지역 개인택시 운전자 A씨는 현재 시세가 9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인데 앞으로 15000만 원까지 오를 거란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다른 지역에서도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현재 개인택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택시산업구조상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서울의 경우 현재 시세가 7650만원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는 20179000만원대 초반, 20188000만원대 후반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 가격이다.


이 같은 원인은 개인택시 고령자들이 많은 가운데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개인택시 운전자 중 60대 이상은 64.1%이며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이다.


개인택시 시세는 공급수요의 상황에 따라 요동을 치는데 아직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정부의 양수 자격 완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건수는 올해 1분기(1~3) 651평균 가격은 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개인택시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현재 세종시 18500만원전주시 15000만원~2억원제주 12000만원 등 전국에서 개인택시 시세가 1억원을 넘는 곳이 많다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6000만원 정도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산 개인택시가 이에 상응하는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시세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대출을 받아 개인택시를 구입한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 기름값수리비 등 차량 운영비와 4대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8년마다 차량도 교체해야 한다.


택시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수입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됐고개인 자가용차량도 증가했다일부 지방은 아직 대중교통이 덜 발달했으나 대신 인구가 감소했다.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세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세가 올라도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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