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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독점으로 불공정계약 등 문제 발생”..."택시업계도 자생노력 필요” 목소리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5-22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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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택시연합회, '플랫폼 택시 발전 및 독점적 지배시장 개선 세미나' 개최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지난 20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플랫폼 택시 발전 및 독점적 지배시장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국택시연합회 제공) 

[교통일보=서인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의 택시운송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지난 20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플랫폼 택시 발전 및 독점적 지배시장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해 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는 승객 2400만명과 기사 24만여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택시 앱이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카카오T와 T맵이 택시 앱 이용자의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T가 85.3%, 티맵이 13.7%를 점유하고 있다. 

 

안 박사는 “카카오는 락인효과(Lock-in)를 노리고 이용자들이 카카오T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들은 콜 호출료를 무료로 하는 ‘약탈적 가격 정책’을 펼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박사는 “카카오가 택시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택시업계도 관제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 플랫폼 지원과 함께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카카오T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카카오T가 손해를 감수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이제는 수익을 올리겠다며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맺고 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 등 플랫폼 회사와 택시업계가 중복 가맹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훈 변호사는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한 브랜드의 제품을 팔아야 하는 통일성 유지 의무를 지울 수 있지만 택시는 식품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개별적, 독립적 사업의 성격도 있다”며 “택시업체가 여러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권용주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자로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문진상 티원 모빌리티 대표, 박재용 이화여대 교수, 정성훈 변호사,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윤정회 서울시 택시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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