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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사업자들, ‘화물바로페이’ 하나면 '오케이'
  • 김민서 기자
  • 등록 2020-05-20 0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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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화물연합회-KT, 업무협약 체결...휴대폰으로 거래대금 수령·결제

전국개별화물연합회는 KT와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KT 본사에서 전국 개인화물사업자를 위한 KT의 기업전용 5G 및 ‘화물바로페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제공)

 

 

[교통일보=김민서 기자] 전국개별화물연합회는 KT와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KT 본사에서 전국 개인화물사업자를 위한 KT의 기업전용 5G 및 ‘화물바로페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의 개인화물사업자들은 KT의 기업전용 5G 서비스를 통해 5G 및 LTE 데이터가 무제한 제공되는 저렴한 요금제와 아울러 화물운송업 특성에 맞게 특화된 간편결제 솔루션 ‘화물바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물바로페이’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거래대금의 수령·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별도의 단말기 없이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결제 수수료는 0.8%로 국내 최저 수준이며 결제 방식도 터치, 카메라, 원격지SMS 등 다양하다. 카드 영수증은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제로페이도 이용할 수 있어 결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KT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화물차 운전기사 대상 기업전용 5G서비스와 화물바로페이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은 “연합회와 KT 간 협력을 통해 개인화물사업자들의 통신비 지출을 경감하고 화물바로페이를 통해 업무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과 김상수 수석부회장, 양택승 부회장, 장영조 부회장, KT 성제현 강남법인단장, 김경만 신사법인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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