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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서울 지하철 탑승 제한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0-05-11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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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붐비는 출·퇴근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역사 내 자판기 등 통해 마스크 구입 가능

사진은 지난 1월 마스크를 쓰고 홍대입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교통일보 자료사진) 이틀 후부터 서울 지하철이 혼자할 때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안 가져왔을 경우에는 역사에서 덴탈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에 이르러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탑승 제한 상황이 되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며, 역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개찰구 진입을 제한한다. 

 

혹여나 마스크를 갖고 오지 않은 승객을 위해 서울시는 덴탈마크스를 전 역사의 자판기(448곳), 통합판매점(118곳), 편의점(157곳)등에서 시중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방침의 시행을 위해 지하철 여객운송약관 중 승차거부 규정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남·홍대입구·신도림·고속터미널 등 혼잡이 심한 10개 주요 역과 10개 환승역 승강장에 오는 6월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객들이 승차 대기선과 안전거리를 지키며 탑승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추가 전동차를 투입해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다. 혼잡도가 높은 노선(2·4·7호선)은 열차를 증편 운행 운행하고 그 외 노선들은 비상대기 열차를 배치해 혼잡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한다. 이 중에서도 혼잡이 심한 2호선은 혼잡시간대에 열차자동운전장치(ATO·Auto Train Operation) 전동차 12편성을 집중 배치해 운행 간격을 조정키로 했다.

 

특히 혼잡도 170% 이상이 되면 안내요원의 탑승 통제와 함께 역·관제·기관사 판단에 따른 혼잡구간 무정차 통과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민 스스로 사전에 제공되는 혼잡시간·혼잡노선 정보에 따라 혼잡시간을 피해 주시고,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 고위험군은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 달라"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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