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기화물협회 김명구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김명수 전 협회 상무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명구 경기화물협회 이사장은 김명수 전 협회 상무가 2002년 3월 당시 협회 김재호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해 2003년 6월까지 협회가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봉급인상분 명목으로 2천463만원을 횡령하고 이사장 판공비 명목으로 855만원을 초과 집행해 협회에 손해를 입혔다며 2004년 수원지검에 김 전 상무를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김 전 상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김명구 이사장은 고검에 항고하고 고검 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다시 대검에 재항고했다.
대검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 수원지검은 최근 김 전 상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단체장이 보기 드물게 임원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해 업계의 관심을 끈 이 사건은 결국 김명구 이사장의 사실오인으로 판정났다.
검찰은 협회 예산 편성 및 급여 등의 지출에 대해 김 전 상무는 전결권자인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결재를 득했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대신해 사용한 판공비 사용액은 그 범위 내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