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으로 만든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제품 사용이 올 7월부터 전면금지된다.
노동부는 19일 석면으로 만든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석면 건강장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폐암을 유발하는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 천장재, 석면 칸막이 등 석면 시멘트 제품과 석면이 들어간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등 마찰제는 올 7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또 차량엔진용 개스킷 등 특수설비용 석면제품 등은 현재 대체재가 충분치 않아 2009년부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