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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병원.나일론 환자 '처벌'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6-01-20 0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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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의원, 자배법 개정안 발의
과잉진료로 '가짜환자'를 양산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료기관을 적발ㆍ처벌토록 하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 및 보상ㆍ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되, 과잉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의료기관에게 외출 및 외박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의료기관의 허락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험사업자 등이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또는 외박을 한 입원환자를 신고하거나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의료기관 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가입자에게도 통지토록 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또는 통원 여부에 따라 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의 요구시 상세 보상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토록 해 이를 위반한 보험사업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금 청구권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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