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로 '가짜환자'를 양산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료기관을 적발ㆍ처벌토록 하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 및 보상ㆍ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되, 과잉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의료기관에게 외출 및 외박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의료기관의 허락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험사업자 등이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또는 외박을 한 입원환자를 신고하거나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의료기관 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가입자에게도 통지토록 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또는 통원 여부에 따라 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의 요구시 상세 보상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토록 해 이를 위반한 보험사업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금 청구권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