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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발표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0-04-21 0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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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위반사항 162건 적발··· “서민 피해 발생 예방 집중 관리할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한 건도 적발했다.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를 의뢰한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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