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경찰관이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음주측정이 불가능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8일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사실, 김씨가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해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갔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9월 승용차를 몰고 서울역 교차로를 운전하던 김씨는 가로등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택시를 타고 가서 누워있었다.
이후 김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묻던 경찰관은 김씨가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