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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위 100위 건설사 지난 2·3월 현장 사고 회사 명단 공개
  • 최상철 기자
  • 등록 2020-04-20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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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6명·아태크건설 1명 등 사망···“안전사고 예방 유도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이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숨졌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해 8월 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2월, 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2월, 3월에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했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된다.

김현미 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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