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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48.7㎢···2018년 말 대비 2.9% 증가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0-04-16 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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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전 국토의 0.2% 차지···미국 국적 보유 토지, 1억 2981만㎡으로 1위 차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8.7㎢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통일보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8.7㎢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7758억원으로 ‘18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1억 2981만㎡로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어 ▲전남 3863만㎡ ▲경북 3863만㎡ ▲강원 2219만㎡ ▲제주 2183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경남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충북 등은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야·농지 등이 지난해와 대비해 4.7% 증가한 1억 6365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7만㎡ ▲레저용 1190만㎡ ▲주거용 1030만㎡ ▲상업용 405만㎡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832만㎡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 ▲순수외국법인 1878만㎡ ▲순수외국인 1985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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