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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화물·청소·소방차 시대 온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3-25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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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 차량 적재 면적기준, 차종 분류체계 등 규제 완화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5월부터 단계 시행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초소형 차량에 대한 적재 면적기준과 차종 분류 체계 등이 완화돼 화물이나 소방·청소 등에 초소형 차량의 쓰임새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 면적기준 완화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확대 청소·세탁·소방차 등 특수차의 초소형 차종 신설 등이 담겼으며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운송 목적에 따라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차 등 5개 차종으로 구분하고, 다시 규모별로 경형(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 중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은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2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에 맞게 1로 완화했다.


반면,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속해 있어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60kg100kg으로 늘렸다.


또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 차종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 쓰레기압축차, 진공 청소차, 이동식 세탁차, 소방차 등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차종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초소형 전기소방차 4(40)을 투입해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초소형 특수차가 갈수록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와 정주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완성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소형 자동차 시장규모는 오는 20257200억원으로 커지고, 관련 산업에서 5126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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