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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 구성…정비요금 산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3-08 2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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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배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비요금 공표제는 폐지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서울 한 차량 정비소 모습.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보험회사와 정비업자 간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앞으로 양 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을 협의·산정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128일 정비협의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정용기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반영해 대안으로 제안하고 4건의 법안은 폐기했다.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지난 200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으나 정부가 공표한다고 했을 뿐 공표 시기나 기간을 정해놓지 않아 지금까지 2005년도와 2010년도, 2018년도 단 세 차례만 공표됐으며,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정비업계 간 분쟁이 지속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 정비요금 산정, 정비요금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 갱신, 그밖에 보험회사와 정비업자의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산정된 정비요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와 정비업자 간의 계약 체결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협의회는 15명의 위원(보험업계 대표 5, 정비업계 대표 5, 공익 대표 5)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안은 그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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